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입 안내

  • 의무(책임)보험은 365일 공백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토, 일요일 등) 종료 시에는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의무(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이륜차(대인1,대물), 자가용(대인1,대물), 사업용·영업용(대인1,대인2,대물),건설기계(대인1,대인2,대물)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불이익

  • 과태료 납부 : 미가입 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대해 안내합니다.
차종별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초과 시 매1일당 최고금액
기본금액 합산액 1일당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이륜차 대인1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비사업용
(자 가 용)
대인1 1만원 1만5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사 업 용
(영 업 용)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대인1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대인2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무보험차량 운행 시 불이익

  •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시에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범칙금 납부기한 경과, 교통사고 가해 시에 무조건 검찰에 송치됩니다.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및 동법 제46조(벌칙)

범칙금 부과금액

범칙금 부과금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차종별 범칙금액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0,000원
화물자동차 1,000,000원
특수자동차 1,000,000원
건 설 기 계 1,000,000원
승용자동차 1,000,000원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500,000원
화물자동차 500,000원
특수자동차 500,000원
건 설 기 계 500,000원
승용자동차 400,000원
이륜차 이륜자동차 100,000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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