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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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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

악취실태조사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제4조(악취실태조사), 법적 사무
  •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 환경부]

실태조사개요

  • 내 용 : 창원산단 및 인근지역 악취시료 채취 측정 및 분석
  • 분석항목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알데 하이드류 5종)
  • 조사지점 : 대기질 14개소, 악취배출사업장 20개소⇒상․하반기 각 1회
    • 대기질(14개소):악취관리지역 내(8), 경계지역(2), 인근 영향(피해)지역(4)
    • 악취배출사업장(20개소) : 사업장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 측정·분석
  • 분석주기 : 반기별 2일, 새벽·주간·야간 각 1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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