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인 자동차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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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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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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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민간정비업체(전국 어디서나 가능)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받아야 함.
검사기간 경과시 검사명령서 발송 : 미이행시 번호판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