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신고안내

인허가 및 신고안내-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종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서식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약사면허증 원본
  • 사진(3cm X 4cm) 2매
  • 유의사항
    ※ 건축물등록대장 위법건축물 여부 및 건축물 용도(1종 근린생활시설 등)확인,
    의료기관과 인접 여부 확인 (담당자 상담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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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7일
  • 신청서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통
  • 정신질환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 기업진단서
  • 유의사항
    ※ 건축물 2종근린생활시설 및 합법여부 확인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근거서류
  • 유의사항
    ※ 장소이전시는 건축물의 2종 근린생활시설 및 합법여부 확인
도매업무 관리자신고 없음 7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7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 신규관리자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없음 5일
  • 신청서
  • 허가증 원본
약국(의약품판매업)
폐업(휴업,재개)신고
없음 7일
(약국3일)
  • 신청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 유의사항
    ※ 약국 휴ㆍ폐업의 경우 휴·폐업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약류양도승인 신청(양도·양수 계약서첨부)
등록증(허가증,신고증)
재발급신청
2,000원 7일
  • 신청서
  • 약국개설자의 경우 사진 (3cmx4cm) 2매
  • 등록증 등 (분실사유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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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등록증사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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