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동차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승용,택시,화물,버스,이륜)

  • 지원기간 : 모집 공고 시(연중)
  • 신청자격 : 전기차 구매지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관내인 법인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는 자동차 제작·수입 판매사가 대행(개인접수 불가)
    • 가) 구매자가 제작·수입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
    • 나)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통합누리집(www.ev.or.kr) 내 무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선정기준 : 차량 등록·출고 순

선정절차

  1. 보조금 신청

    (대리점 →시)
    접수일~
    예산 소진시

  2. 자격부여

    (시 →대리점)
    시스템
    승인

  3. 지원가능 확인

    (대리점 →시)
    10일이내
    출고 가능 시

  4. 대상저 선정

    (시 →대리점)
    시스템
    승인

  5. 차량출고 및 보조금 지급

    (시 →대리점)
    10일이내 출고
    20일이내 등록

지원금액 및 추가보조금(2024년 기준)

전기승용차

(단위:만원)

전기승용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승용차 중·대형 최대 1,230 650 290 290
소형 최대 1,050 550 250 250
초소형 정액 470 250 110 110
  • 우선순위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 소 형 : 정액 350만원(지역 거점 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급)

전기택시

(단위:만원)

전기택시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택시 최대 1,580 900 390 290

전기화물차

(단위:만원)

전기화물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화물차 소형 최대 1,660 1,100 280 280
경형 최대 1,200 800 200 200
초소형 정액 600 400 100 100
  • 우선순위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초소형 : 지역 거점 사업 추진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급
  • 택배 :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유지 시 지급
  • 특이사항 : 택배차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체 배정물량 20% 별도 보급

전기버스

(단위:만원)

전기버스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전기버스 최대 1,800 1,200 300 300
  • 중 형 : 최대 10,600만원
  • 대 형 : 최대 14,000만원
  • 특이사항
    • ① 시내버스 노후차량(차령12년) 우선 분배
    • ②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전기이륜차

(단위:만원)

전기이륜차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시비보조금
일반형경형 140 70 21 49
소형 230 115 34.5 80.5
중형 270 135 40.5 94.5
대형 300 150 45 105
기타형 270 135 40.5 94.5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최대지원액 범위 내)
  • 우선순위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보조금 대상차종은 무공해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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