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내

책임보험에 대한 업무처리흐름도입니다.

업무처리흐름도 이미지 : 아래내용 참조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 공제조합과 각시,도 전산센타 등과 연계합니다.보험회사 공제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만기안내를 등록하면 매일 및 매월 10일,20일,말일에 보험개발원과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각시,도 전산센타 는 매일 자동차 등록 변동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합니다.확정미가입자료는 개약만료 30일 전과 10일전에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 되며미갱신건은 갱신여부의 확인유무가 가능합니다.또한 확정 즉시 매월 3,13,23일에 각시,도,군,구로 통보되며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 부가와 가입명령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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