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 공제조합과 각시,도 전산센타 등과 연계합니다.보험회사 공제조합은 보험가입자가 만기안내를 등록하면 매일 및 매월 10일,20일,말일에 보험개발원과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각시,도 전산센타 는 매일 자동차 등록 변동자료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합니다.확정미가입자료는 개약만료 30일 전과 10일전에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 되며미갱신건은 갱신여부의 확인유무가 가능합니다.또한 확정 즉시 매월 3,13,23일에 각시,도,군,구로 통보되며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 부가와 가입명령 고발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