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퇴소 또는 퇴원 이후에 급여 지원 가능)
*퇴소 또는 퇴원 이후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
활동지원급여 및 본인부담금 부과
- 활동지원급여 - 종합점수(1~15구간)에 따라 60~480시간 차등 지원추가급여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 바우처 월 한도액의 6~15%까지 차등부과)
신청 서류- 추가급여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자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 추가급여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읍ㆍ면ㆍ동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신청시기 및 장소
연중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