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57회 진해군항제』임시화장실 용역 제안공모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등록일 :
2019-01-14 06:15:32
작성자 :
문화예술과(055-225-2346)
조회수 :
170
1. 사업 및 제안공모 개요
 가. 공모기간 : 2019. 1. 14(월) ~ 2019. 2. 3(일) / (20일간) 
 나. 사 업 명 : 제57회 진해군항제
 다. 행사기간 : 2019. 04. 01(월) ~ 04. 10(수) / (10일간) 예정
                ※ 2019. 03. 31(일) 개막행사
 라. 장    소 : 창원시 진해구 일원
 마. 사업내용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57회 진해군항제 임시화장실 용역 제안공모 공고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행사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시 까지
 다. 사업예산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 화장실 렌탈 등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임시화장실 임차 단일규모 4천만원 이상의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단순 재하청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가.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9. 1. 14(월) ~ 2019. 2. 3(일) / (20일간) 
 나. 접수일시 : 2019. 2. 7(목)  10:00 ~ 16:00
 다.  제출장소  :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37 진해공설운동장 사무동 304호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는 제안사 대표 또는 위임받은 해당사 직원이 직접 제출
    - 대표자는 신분증 사본 1부(원본제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신분증 1부(원본제시)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택배 및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사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는 창원시 분야별포털>관광/축제>군항제>공지사항 또는 
     나라장터( www.g2b.go.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없음.

5. 제안서 심사
 가. 1차 서류 심사
  ○ 일    시 : 2019. 2. 8(금)
  ○ 2차 평가대상 통지 : 2019. 2. 8(금) 유선통지.
 나. 2차 심사(제안서 심사)
  ○ 일    시 : 2019. 2. 11(월)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 장    소 : 별도 유선통지.
  ○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순으로 정함.
     ※ 정해진 시간까지 제안설명회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미참가로 처리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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