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번호판(번호가 2자리인 경우)의 변경은
- 2대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다르게(홀.짝) 하고자 하거나,
- 등록번호판의 도난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시 가능 -
◆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는
1. 공통 : 번호판 앞·뒤 2개,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끝번호가 같은 경우
- 개인
*직접신고시 - 차주 신분증
대리인신고시 - 위임장, 차주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법인인감증명(원본)
법인인감도장
3. 도난신고시는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서장 명의 도난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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