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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등록일 :
2018-03-14 11:08:59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65)
조회수 :
664
   ◆ 자가용 신규등록이란?
     - 신조된 자동차를 제작, 판매회사로부터 구입, 비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록업무
 
   ◆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 비치)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장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확인용)
     - 세금계산서(확인용)
     - 법인인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인이상 공동으로 등록할 경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시 주민등록등본 1통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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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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