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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장에서 폐차 후 구청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등록일 :
2018-03-14 02:56:03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65)
조회수 :
1366
    ◆ 폐차일(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명서의 폐차인수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차업자일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폐차를 하기위해서는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폐차 및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시 각종 과태료(검사, 책임보험, 주소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 
       신고지연등)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말소등록시)
      - 신청서(등록사업소 비치)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주소확인 가능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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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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