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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3-07-10 01:28:35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69)
조회수 :
139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및 제51조]

범칙금 부과 및 형사 처벌
 1. 범칙금 부과(무보험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보유자)
    가.  이륜차 => 10만원, 
    나. 비사업용    승용 =>40만원,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40만원
    다. 사업용        승용.건설기계.특수.화물  =>100만원,     승합 =>200만원

 2. 형사처벌
     가. 무보험 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다. 범칙행위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라.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납부서를 받기를 거부한 경우
     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경우
     바.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등
          상기 가.~바.의  경우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보험자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제도) 신청
     안내상담 :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 1번 무보험/뺑소니피해지원
     홈페이지 :  https://www.knia.or.kr/family/ca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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