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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이 한 저당권에 대해서

등록일 :
2017-08-18 02:41:02
작성자 :
진○○
조회수 :
31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에 따른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과 225-7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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