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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자에 관한 등록 취소

등록일 :
2017-04-12 11:47:16
작성자 :
정○○
조회수 :
21
물어볼 곳이 없어 타지역 게시판에 묻게 되어 죄송합니다.
급하게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법률)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을 1달 안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매매계약서를 4월 1일에 작성하고
차를 가지고 왔다고 가정하면요.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4월 5일에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4월 1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4월 2일에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차량등록을 하면,
매수자는 그 대행비를 지불하는데요.

이 대행비는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매매대행비 50만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서 등록사업소에서
그 대금을 환불해 주는 것인가요?

등록사업소 가서 서류 작성하고 그런 노동에 따른 비용은
매매상사에서 매수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매매상사에서 환급해주는 것이 당연한데요.

등록할 때 드는 취득세, 주민세 같은 거 세금 들어가는
부분이 환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서 등록사업소 수중으로 들어가는 금액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매상사 수중으로 들어가는 부분 말고요.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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