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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관련 문의

등록일 :
2023-11-16 07:17:33
작성자 :
서○○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차량 임시번호판 기간(1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차량 운행을 계속 하여도 괜찮나요?

2) 위의 내용에 운행이 금지된다면 등록소에 방문해서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던지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차량 운행을 조금 더 할 방법이 있나요?

3) 번외로 임시번호판 기간 만료 전 번호판만 반납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며칠 뒤 등록을 하여 사용할 수도 있나요?

> 위 질문들은 12월 중슨에 차량이 출고될 예정인데 개인사정상 24년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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