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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매도문의

등록일 :
2020-07-15 08:30:36
작성자 :
이○○
조회수 :
384
장애인 차량 매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유기간 1년이 지난 차량을  사정상 판매를 하고 다른차량으로 재구매를 하여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취등록세는 창원시에서는 1년 보유만 하면 면제가 되는건가요? 다시 차량을 구매하면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2.보유기간에 따른 소비세?면제 받은건 납부는 어디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는건가요?

3. 기존 차량을 타인 매도후 다시 차량 관련 장애인혜택이 가능한가요?? 취등록세 면제및 등등

^^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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