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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2년 다자녀 혜택 기준

등록일 :
2022-01-26 01:20:33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73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차량 취득세 관련  다자녀 가구 감면」 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대 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부,모 또는 부모 공동명의 등록)
    〇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재 22조의 2
    〇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〇 대상차량
       -  승용자동차(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액 140만원까지 면제)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 -  225 - 7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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