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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

등록일 :
2022-08-04 02:41:47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6)
조회수 :
53
진해차량등록과 강정석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또는 지연가입)으로 과태료 부과는
1. 의무보험처분사전통지 기간은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2. 과태료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의무보험처분사전통지 기간 이후 20% 감경되지 않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진해차량등록과, 창원차량등록과, 마산차량등록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55-225-7586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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