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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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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23-05-10 09:40:45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48
〇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 이전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〇 두분 같이 방문 하실 경우
-두분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보험가입(피보험자), 계기판 주행거리
〇 새소유자가 혼자 방문 하실 경우
- 새소유자 : 신분증 , 보험가입(피보험자)
자동차 등록증 , 계기판 총 주행거리
- 아버지 : 매도용 인감증명서, 도장
〇 아버지가 방문 하실 경우
-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계기판 총주행거리
새소유자 신분증. 도장 보험가입(피보험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