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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등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등록일 :
2023-05-22 11:39:05
작성자 :
정○○
조회수 :
63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총무팀 정승하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올해 
1. 소나타 하이브리드  2. 니로EV  3. 냉동탑차
위 3대 차량을 취득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3항 에 의거하여 
각종 취득자산에 대해 취등록세를 일정비율 감면 받고 있습니다.

1) 취득 예정인 위 차량 3대도 감면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감면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3항 3호   의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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