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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자 일부 이전

등록일 :
2023-08-21 10:17:07
작성자 :
정○○
조회수 :
36
차량지분을 일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량의 1%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500만원 정도이니 실제 1%의 자산 가치는 5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150만원 상당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나 차량세금 등 차량에 관한 세금 과태료는모두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 지분은 그대로 둔채 99%지분을 가진 분만 다른분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로 인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압류 상태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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