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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사망) 명의 차량 이전 등에 관한 문의

등록일 :
2023-09-04 02:32:06
작성자 :
이○○
조회수 :
6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부친께서 사망(2022.6.10.)하심에 따라 운행하시던 차량(65주2210)을 폐차 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5인(부친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4인) 중 2인(자녀2인)이 연락두절로 인해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 상황을 해결하고자 창원지방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1.  배우자(즉 저의 모친)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결정(2023..8.31.) 받았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친 명의 단독으로 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모친 명의 변경 후 제 명의로 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차량 명의 변경이 늦어짐에 따라 자동차검사, 보험가입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과태료 발생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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