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정보마당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시기 전에 『민원사례』,『자주묻는질문』란을 확인하신 후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또는 광고성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Re:차량 등록 및 지분 등록

등록일 :
2023-09-06 10:33:58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40
〇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〇 B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당일 A의 지분을 1% 부여 할 수 있는지 
    - 1% 부여 가능합니다 
〇A가 혼자 방문해서 1% 지분 등록 할시 필요서류
    - 신규등록하고 지분이전인 경우에는 A신분증 , B명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 도장 , A.B 중 한명 보험가입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