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정보마당

  • 본인이 작성한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시 한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시기 전에 『민원사례』,『자주묻는질문』란을 확인하신 후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건전한 내용 또는 광고성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다자녀 기준 - 취등록세

등록일 :
2024-01-09 15:57:40
작성자 :
나○○
조회수 :
152
작년부터 창원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현재 기준이 홈페이지 상에는 18세 미만 3명으로 나오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