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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관련

등록일 :
2024-04-26 14:20:56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9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거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   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으로 대체취득 감면을 받으실 경우 기존 감면 차량은 신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셔야 합니다.

○ 기존 추가적인 문의는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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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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