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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안내

등록일 :
2008-06-25 05:09:36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조회수 :
417
   2008.6.22일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오니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포일 : 2007. 12. 21.  ❏시행일 : 2008. 6. 22.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 부과(최고 77%까지)        ☞ 납부기한 경과 후 최초 1월은 5%, 그후 매1월마다  1.2% 가산금 징수(60개월까지)        ☞ 2008.6.22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신용정보 제공(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500만원이상, 3회이상체납, 1년경과)    ▶ 30일이내 감치(1,000만원이상, 3회이상체납, 1년경과 모두 해당)    ▶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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