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방법 - 아파트 현장 및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편입되어 기존의 사용 운전중인 기계는 2008년1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장소= 소유자 주소지 및 주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 ※ 2008년 1월 이후 신규 제작되는 신규기계 및 수입기계는 구입후 2개월 이내에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시 주의사항 - 2008년 1월전 설치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공단의 설치검사, 설계검사, 안전검사증 중 하나를 첨부후 신규등록하고, - 2008년1월 이후 제작 및 수입건설기계는 산업안전공단의 확인검사를 마친후 신규등록합니다. - 2009년 12월까지는 번호판을 미부착하여도 운전 및 사용, 설치가능하지만 2010년1월 이후는 미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타워크레인은 운전,설치,사용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5-212-4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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