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제 시행 ◆ 시행일자 : 2010년 12월 1일부터 ◆ 대상업무 가. 인터넷 신청가능업무(법인은 불가) - 자동차신규등록 - 말소등록신청 : 폐차말소(단 폐차인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등록신청,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자동차 갑·을부 열람신청 나. 방문신청가능(법인, 개인모두 가능) -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 말소등록 : 폐차말소, 도난말소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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