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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등록일 :
2012-12-13 09:05:47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조회수 :
327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차량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자진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 과태료부과대상 : 의무보험위반, 검사미필, 등록위반 과태료 등   0. 과태료체납시 불이익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산 동산, 부동산 압류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0. 체납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지로)납부 : 전국우체국, 금융기관      - 가상계좌납부 : 해당 차량등록과 문의      -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 http://car.changwon.go.kr   문의처      - 진해차량등록과 ☎ 225-7561      - 창원차량등록과 ☎ 225-7591      - 마산차량등록과 ☎ 225-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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