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정부보장사업 안내』 ?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 절차 피해자발생 → 경찰서신고 → 병원치료 → 보상금청구 ? 신청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 통합안내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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