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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행) 전기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책정 안내

등록일 :
2017-06-08 05:05:33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
조회수 :
289
전기자동차 번호판 수수료 책정 안내   2017. 6. 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 관련하여 대행업체에서 협의하여 결정 통보된 번호판 교부 수수료 안내임.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제도 시행일 : 2017. 6. 9 해당 자동차 범위 :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 번호판발급수수료 책정 내용 - 번호판 가격 : 31,000원/2개(부가세 포함) - 보조대 가격 : 6,000원/1개(부가세 포함) ※ 재발급(앞, 뒤), 재봉인은 기존번호판 가격 준용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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