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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
2019-01-07 04:08:21
담당부서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81)
조회수 :
683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동차 등록 비용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9년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 확대 시행
1. 법적근거 :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2. 시행기간 : 2019.1.1. ~ 2019.12.31.
3. 개정내용 :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시 채권매입 의무 한시적 면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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