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구)창원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자동차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구)마산, 진해지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ㅇ 시행 시기 : 2020년 4월 3일
ㅇ 시행 대상 : (구)마산, 진해 지역 자동차
ㅇ 검사 방법 : 종합검사가 가능한 검사업체 예약 및 방문검사
ㅇ 검사소문의 : 경상남도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055-714-823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