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2020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2. 25. ~ 2020. 3. 24.
※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자 미달 시 별도 재공고 없이 선착순으로 예산소진시까지 사업 추진
2.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한국환경공단 인정검사 적합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 우선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3. 지원내용
가. 사 업 비 : 172,376천원(25대)
나.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다. 지원금액 : 보일러 용량에 따른 정액 지원
4. 제출서류
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별지 서식 1)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③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④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⑤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⑥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별지 서식 2)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3)
5. 문의처 : 055-225-3473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
6.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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