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1-29 06:24:54
작성자 :
환경정책과(055-225-3456)
조회수 :
69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경작지가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제외대상 :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제외
4. 지원시설 : 전기식 및 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능형・방형), 일반형 방조망 등
5. 사 업 비 : 200,000천원 ※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7. 신청서 접수 : 2021. 1. 18 ˜ 2. 10.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8.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최근3년이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한 자 중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인 자
- 2순위 : 전년도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자 중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인 자
- 3순위 : 1,2순위 해당하지 않는 자
- 4순위 : 창원시 관내 경작지가 소재하지만 타지자체 거주자
※ 동순위 내 예방시설 설치 금액 및 면적이 작은 신청자를 우선 지원
※ 지원대상 선정자 중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9. 기타 : 상기 내용과 관련된 기타 의문사항은 토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또는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의창구 환경미화과(212-4532)/ 성산구 환경미화과(272-4534)/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220-4532)/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230-4533)/ 진해구 환경미화과(548-4534) / 환경정책과(225-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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