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1 - 461호 공 고 문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창 원 시 장 1. 대상지역 : 창원시 하수처리구역내 지역 2. 대상건축물 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배출하거나 증가되는 건축물 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발생오수를 시 오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 3. 원인자부담금 산정 단가 구 분 금 액 적용기준 10㎥ ~ 22㎥ 1,541,000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적용 23㎥ ~ 200㎥ 산정표 참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비용 단가 적용 201㎥ 이상 711,660원/㎥ 711,660 × 용량 4. 기 타 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제22조에 의함 나. 세부 용도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 제2009-70호(2009. 5. 4)호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함 다. 이 공고는 2011. 3. 9일 부터 착공건축물 및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에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공고를 적용함. ※ 문의 : 하수정비과 정비2담당 (☏225-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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