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하수도 원가 정보 공개

등록일 :
2015-05-27 03:39:31
담당부서 :
하수행정과
조회수 :
89
하수도법 제65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원가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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