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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확대 안내

등록일 :
2015-11-30 10:26:20
담당부서 :
하수행정과
조회수 :
171
 하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확대 안내    창원시에서는「정부의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 정책」과 하수도사업 적자 누적 등 재정건전화가 절실하여 2016년 1월 고지분(2015년 1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하여 인상 조정을 시행하는 동시에 1~3급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 노인가정에 대한 감면을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가의 49.92% 수준의 현저히 낮은 하수도요금 부과로 누적 손실액이 급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수용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상 전 : 2015년 원가(758.31원)대비 평균요금(378.58원)   인상 후 : 2016년 원가(758.31원)대비 평균요금(492.90원) ▶ 인상률 30.2%(현실화율 65%)   2018년 원가(758.31원)대비 평균요금(606.60원) ▶ 인상률 23.1%(현실화율 80%) 2016년 1월 고지분 / 2018년 1월 고지분 부터 업 종 별 가 정 용 일 반 용 대중탕용 산업용 누진단계(㎥) 1~20 21~30 31이상 1~50 51~100 101이상 1~300 301~500 501이상 ㎥당 ㎥당 요금 현 행 289원 377원 473원 465원 552원 719원 333원 403원 517원 420원 2016년 370원 490원 610원 600원 710원 930원 430원 520원 670원 540원 2018년 450원 600원 750원 730원 870원 1,140원 520원 640원 820원 660원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단,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사항에 해당할 때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경우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되지 아니함.   1. 신청기간 : 2015. 12월부터 ~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제출서류 :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자격증명 입증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구 분 담 당 부 서 연 락 처 구 분 담 당 부 서 연 락 처 의창구청 상하수과 요금담당 055)212-4811 성산구청 상하수과 요금담당 055)272-4811 마산합포구청 상하수과 요금담당 055)220-4811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 요금담당 055)230-4811 진해구청 상하수과 요금담당 055)548-4811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055)225-6581   붙임 :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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