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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 안내

등록일 :
2017-01-10 11:39:28
담당부서 :
하수행정과
조회수 :
948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 안내   ㅇ 대상자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설치로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만 유입 처리되는 하수관로 사용 지역의 대상자   ㅇ 감면율 : 사용료의 70% 감면하고, 30% 적용 ㅇ 적용시기 : 2017. 1월 검침분(\17년 2월 고지분)부터     - 신청 및 접수 시기 : 2016. 12월부터 ~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정화조 청소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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