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창원시 하수도요금 인상 및 개편 안내

등록일 :
2023-09-25 14:15:31
담당부서 :
하수행정과(055-225-6584)
조회수 :
1869

2023년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안내문

2023년 하수도요금 체계 개편 안내문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2022년 기준 생산원가 947원 대비 공급단가 557원으로 생산원가의 58.8%

■ 하수도요금 인상시기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단계별 인상)
- 1차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2차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13% 인상
- 3차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12% 인상
- 4차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12% 인상

■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및 요금 감면 신설
① 가정용 하수도요금 단일단가 적용
- (현재) 3단계 누진부과 → (변경) 단일부과

②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신설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 ~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 : 만19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의사항
✔ 요금감면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
✔ 신청 접수 후 다음달 정기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고지분의 감면은 소급적용 불가

⚝ 기존 상수도 감면대상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이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감면대상자는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요금 감면 신청 필수


붙임 : 하수도요금 복지감면 안내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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