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소식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청구기한 안내

등록일 :
2024-09-06 10:21:20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7704)
조회수 :
33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이 2024년 5월 1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의료기관, 약국에서는 기한 내에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청구기한 : 2024. 10. 31.(목)
- 청구대상 : 2024. 4. 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아울러, 기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입금 등 처리되지 않은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건 또한 아래 기한 내 재청구 바랍니다.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재)청구 절차
- 청구기한 : 2024. 10. 31.(목).
- 청구대상 : 2022. 7. 10.까지 검체 채취한 확진 외국인 환자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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