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48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또는 강화된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
한 경우 해당조치 효력은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됨
* 특별방역조치는 전 시군 동일 적용됨
2021년 10월 2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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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1 - 266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창원시 고시 제2021-229호(2021.8.25.)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는 해제하고 이 명령으로 대체됨
2021년 10월 7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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