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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부부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신청서(변경서식)

등록일 :
2017-09-26 03:29:12
작성자 :
보건행정과
조회수 :
133

2017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17.10월) 전환 후 2017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주요변경내용과 관련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신청서식입니다.
 
○ 지원자격 :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중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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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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