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10-11 18:09:0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055-225-5855)
조회수 :
230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비 사업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비 사업


■ 저소득층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대 상 : 만60세 이상 요실금 진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업내용 : 요실금 진단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일부)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천수신경조절수 연 200만원내 지원)
○ 치료지원 대상 상병코드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0 절박성 요실금
- N3941 혼합성 요실금 -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 (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 지원범위 : '24년 1월 부터 발생 한 요실금진단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등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수 있음)
○ 지참서류 :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보건소(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팀) 방문접수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여부확인 및 통보 → 치료 및 수술 → 의료비 청구 → 의료비 지급
○ 관련문의 : 055-22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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