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6-24 14:31:45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8)
조회수 :
261
2024년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명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보고 대상으로 추후 이수 결과 제출 안내 예정임)   
- 교육 이수 기간 : 2024. 1. 1.~ 12. 31.까지 (되도록  당해연도 11월까지 이수 완료 요청)  
- 교육 방법 : 강사섭외 또는 각 중앙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각 교육별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 참고 
※ 위 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등)외 별도로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