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마약류 취급 보고 안내

등록일 :
2024-07-10 18:18:03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6)
조회수 :
46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보고를 위한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의 모든 취급사항(구입,판매,조제,폐기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 향정신성의약품: 잠금장치가 설치된 이동할수 없는 장소등(업무시간중에는 조제대 비치 가능)
  - 마약: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또는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든 금고
○ 주1회이상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및 점검부 작성(점검부는 2년간 보존)
○ 사고마약류(파손,변질,도난,분실,재해로 인한 상실) 발생시 5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고
○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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