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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등록일 :
2024-09-05 11:22:43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8)
조회수 :
808
<2024년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4. 9. 20.(금)까지 cwsy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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