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신 후 매월 1일 중앙응급의료센터(http://portal.nemc.or.kr)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숙지하셔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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