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7.23.) 됨에 따라 「의료법」 제37조제3항,제4항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안전관리책임자교육: 교육주기 2년)을 받아야 하오니,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교육대상자분들은 교육 이수 하시기 바립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이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