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교육이수기간 : 2024. 1. 1.~ 12. 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 및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3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 제출 기간: 2024. 4. 30.(화)까지
- 제출 방법: cwsy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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