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안내

등록일 :
2024-04-04 15:45:51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8)
조회수 :
525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교육이수기간 : 2024. 1. 1.~  12. 31.까지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 및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 교육방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3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 제출 기간: 2024. 4. 30.(화)까지 
- 제출 방법: cwsy00@korea.kr
*한글파일 안열리실 경우 pd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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